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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일 월요일

펌: 소리바다 이야기 연재물

출처: http://timshel.kr/category/%EC%86%8C%EB%A6%AC%EB%B0%94%EB%8B%A4%EC%9D%B4%EC%95%BC%EA%B8%B0

2010/10/22
'북포럼'에 초대 받았습니다. (7)
2010/10/15
퇴짜 맞았던 연재물, 오마이 톱기사로 떴네 (6)
2010/10/11
네이버 메인에 걸린 책 리뷰, 기뻐해야 하나 미안해 해야 하나 (4)
2010/10/01
출간 보름만에 중고상품 등장? 어찌 해석해야 할지... (12)
2010/09/14
책 나왔어요~.^^ (28)
2010/04/06
디지털 음악시장과 소리바다의 미래 (19)
2010/03/08
대한민국은 어떻게 DRM천국이 됐나? (8)
2010/02/22
소리바다 분쟁, 정부는 중심을 지켰나? (4)
2010/02/07
SKT, 소리바다에 치명상을 입히다 (10)
2010/01/29
소리바다와 SKT의 한판 승부 (8)
2010/01/19
'소리바다3', 합의를 위한 모험과 좌절
2010/01/11
소리바다의 대안은 처음부터 유료화였다.
2009/12/29
소리바다의 꿈은 음악공동체였다. (4)
2009/12/22
소리바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4)
2009/12/14
소비자 호주머니만 바라보는 통신사들 (9)
2009/12/07
"애플이 만든 건 생태계다." (12)
2009/11/27
2010년 디지털 세상, 소리바다에서 길을 묻다. (9)

2010년 5월 4일 화요일

펌/SadGagman: 야! 실명제, 너 누구니?

출처: http://sadgagman.tistory.com/106

  1. #515B를 아시나요? (0:00)
  2. 실명제, 왜 생겼을까? (5:52)
  3. 실명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24:03)
  4. 실명제, 효과는 있는걸까? 문제점은? (33:02)
  5. 쉬었다 갑시다, 헥헥 (47:16)

출처: http://sadgagman.tistory.com/107

  1. 이어갑시다. (0:00)
  2. 실명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 (2:29)
  3. 실명제, 없애? 말어? (15:22)
  4. 실명제의 대안은? (23:03)
  5. 5/15 인터넷 주인찾기 행사 안내와 트랙백 놀이 (27:38)

Creative Commons License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펌: 문화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또 우려한다 (2)

출처: http://sadgagman.tistory.com/105



1. "또" 우려한다? (0:00)

2. 모순덩어리
   1) 유식 유죄 무식 무죄 (4:09)
   2) 진짜 잘못은 앞녀석이 했는데... (7:36)
   3) 준 녀석은 멀쩡한데 받은 나만가지고 그래~ (9:34)

3. 과연 그 길밖에 없나? (11:39)

4. 어둠의 시너지 효과
   1) 삼진아웃제와의 결합 (17:25)
   2) 일시적 복제와의 결합 (23:09)

5.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문제 (29:47)

6. 숨은 타겟, 서비스 제공자 (33:06)

7. 떼인 똔 받아드립니다? (40:00)

Creative Commons License

2010년 3월 11일 목요일

펌: 문화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또 우려한다 (1) (10.03.11)

출처: http://sadgagman.tistory.com/104



1. 왠지 서두른 듯 한 입법예고 (0:00)
2. 눈길을 끈 개정안의 내용 (3:51)
3. 사적복제 조항의 취지와 개정안의 의도 (9:17)
4. 실현은 가능한 조항인가?
    1) 어떻게 불법 사적복제를 색출할 건데? (13:37)
    2) 어떻게 고의를 입증할건데? (20:51)
    3)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건데? (26:22)
5. 쉬어갑시다 (33:39)
Creative Commons License

2010년 1월 4일 월요일

SF 단편소설 《프린트 한 죄》(Printcrime) ― Cory Doctorow 씀. 최세진 옮김.

▶ 읽기에 앞서: 저작권 문제

이 글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CCL)를 따릅니다. ☞ 최세진(neoscrum)님 블로그에 있는 번역문에는 이 대목이 명확하지 않으나, 원저작자인 ☞ Cory DoctorowCCL을 적용하여 글을 공개하였으므로 번역문 또한 CCL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최세진(neoscrum)님은 블로그 전체에 ☞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개작허용을 적용하셨는데, 이것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와 주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법률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이 글만큼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아닌 CCL을 적용해야 옳습니다.

원문 출처: http://craphound.com/?p=573
번역문 출처: http://blog.jinbo.net/neoscrum/?pid=468


프린트 한 죄

by Cory Doctorow
최세진(neoscrum) 옮김

내가 여덟 살 때 경찰들은 아빠의 프린터를 박살냈다. 프린터가 뿜어내던 열기와 전자렌지에 식품 포장용 랩을 돌렸을 때 나는 것과 비슷한 그 냄새 그리고 아빠가 프린터에 신선한 찐득이를 채워 넣을 때 열중하던 모습, 프린터에서 갓 구워져 나온 물건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다.

경찰들은 문으로 들어와 곤봉을 휘둘렀고, 그중 한 명은 확성기를 들고 영장을 낭독했다. 아빠의 고객이 밀고한 것이었다. 정보경찰은 밀고자에게 행동 강화제, 기억 보충제, 신진대사 촉진제 같은 고급 약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것들은 현금보다 더 가치가 있지만, 누구든지 집에서 직접 프린트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다. 큰 덩치들이 부엌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휙휙 소리가 나도록 곤봉을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패고 온갖 것들을 부셔버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경찰들은 할머니가 예전에 살던 나라에서 오실 때 가져온 여행 가방을 박살냈다. 소형 냉장고와 공기 정화기도 창문 밖으로 던져 부셔버렸다. 내가 기르던 귀여운 새는, 경찰이 큰 군화발로 새장을 짓밟아서 엉킨 프린트 전선 뭉치로 만들어버렸을 때, 새장의 한쪽 구석에 몸을 숨겨서 겨우 목숨을 보존했다.

아빠, 그들은 아빠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아빠가 체포되었을 때의 모습은 마치 럭비팀과 한 판 난투극을 벌인 것 같은 몰골이었다. 그들은 아빠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가, 기자들에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보여준 후 차 안으로 던져 넣었다. 경찰 대변인은 아빠가 해적판 밀매 범죄 조직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2천만 개 이상의 밀매품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극악한 범죄자로서 체포시에도 불응하며 저항했다고 발표했다.

나는 거실에 남겨진 내 전화기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봤다. 나는 그 모습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지켜보면서, 어떻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초라한 단층집과 지독히 형편없는 살림살이를 보면서도 그걸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사는 집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프린트를 가져가 전리품이라도 되는 냥 전시해서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프린트가 놓여있던 부엌의 그 조그마한 성소(聖所)는 끔찍하리만큼 허전해보였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납작하게 눌린 새장을 집어 들어 불쌍한 새를 구해준 후, 프린터가 있던 자리에 믹서를 올려놓았다. 믹서도 프린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베어링과 구동 부품들을 새로 프린트해야만 하는 상태였다. 프린트가 있었을 때는 프린트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언제든지 분해하고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내가 18살이 되었을 때 아빠가 감옥에서 나왔다. 그동안 나는 아빠를 세 번 면회했다. 내 열 살 생일과 아빠의 쉰 살 생신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빠를 마지막 본 것은 2년 전이었는데, 그 때 아빠는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아빠는 감옥 안에서의 싸움 때문에 다리를 절룩거렸고, 마치 틱 경련이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고개를 돌려서 어깨 너머로 뒤를 쳐다봤다. 소형 택시가 우리를 예전에 살던 집의 현관에 내려주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집안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처참하게 망가지고 절룩거리며 해골처럼 삐쩍 마른 아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

“래니.”
아빠가 나를 앉히며 말했다.
“난 네가 영리한 애라는 걸 잘 알아. 이 늙은 애비가 어디를 가야 프린트와 찐득이를 구할 수 있을지 너는 알고 있겠지?”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는 눈을 감고 말했다.
“아빠, 아빠는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장장 10년이라고요. 믹서나 약품, 노트북 컴퓨터, 이쁘게 생긴 모자 따위를 프린트 하느라 또 10년을 감옥에서 보낼 작정이세요?”

아빠가 씩 웃었다.
“래니, 난 바보가 아니야. 그동안 교훈을 얻었어. 모자나 노트북 컴퓨터 따위는 감옥에 갈 정도의 가치가 없어. 난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허접 쓰레기를 프린트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아빠는 찻잔을 들고 와서, 위스키라도 되는 것처럼 홀짝 대더니 쭉 들이키고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뱉었다. 아빠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래니, 이리 와봐. 너한테 긴히 해줄 말이 있어. 내가 감옥에서 10년을 허비하며 결심한 걸 이야기 해줄게. 이리 와서 이 어리석은 애비의 이야기를 들어봐.”

아빠에게 화를 낸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아빠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건 확실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셨던 걸까.
“뭔데요. 아빠?”
나는 아빠에게 가까이 기댔다.

“래니, 나는 이제 프린터를 프린트 할 거야. 더 많은 프린터를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거야. 그거라면 감옥에 갈만한 가치가 있어. 그거라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할 만한 가치가 있어.”

2007년 6월 13일 수요일

[IPLeft] [2007 e하루 616] 6월 16일은 인터넷을 타임캡슐에 담는날!









안녕하세요?


저는 2007 e하루 616을 운영하고 있는 다음세대재단(www.daumfoundation.org)의 신정수라고 합니다.



쉽게 사라져가는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정보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일년에 단 하루라도 네티즌이 힘을 모아 인터넷을 기록하고 수집하여 보존하자는,


e하루 616 2007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홈페이지: www.eharu616.org)



지난해 e하루 616 캠페인은 '월드컵' 시기와 맞물려,


활동해주신 여러분 한분 한분의 수집물이 정말 소중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올해 e하루 616은 6월 16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평소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서 주말만은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6월 16일 이날만은 인터넷의 하루를 수집하는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16일 자정-새벽 3시, 저녁 9시-자정까지 특별한 수집 미션이 주어지는 Happy Hour 이벤트도 준비되어있습니다.



16일까지 이하루 616 홈페이지를 통해


1) 여러분의 즐겨찾기 Top 5를 소개하기 [참여하기]


2) 여러분의 블로그에 이하루 616을 소개하는 포스트를 올리고 트랙백 걸기 [참여하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이하루 616의 특별한 수집가로 활동해주셨던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_^



e하루 616 사무국 신정수 드림



홈페이지: www.eharu616.org


문의: wishtree@daumfoundation.org, 02-6718-0632



트랙백으로 이어진글 : http://www.eharu616.org/5

2007년 6월 11일 월요일

[펌] 공익 위협할 ‘저작권 독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14204.html


[기고] 공익 위협할 ‘저작권 독점’ / 우지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
랐다. 국내의 다른 법제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생산·유통·이용 사이
의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선진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제도의 개념과 원칙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저작권 제도의 목표는 적정한 창작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환경을 풍부히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
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저작자에게 ‘제한된 독
점권’만을 부여해 왔다. 제한된 기간에만 법으로써 보호하며, 사적·공익적 사
용은 허용하며, 간접침해자의 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원칙 등을 통
해서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는 이러한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부정
하고 있다.

우선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은 저자에게
영구 권리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창작된 저작물에 소급적용되므로 저
자에게 새로운 창작의 유인을 주지 못하면서 보상만 늘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호기간 제한의 원리가 무너짐으로써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는 저작물
이 줄어들고 새로운 창작물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이 유통되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 폐쇄까
지 할 수 있게 한 부속서의 내용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도우려고 저작물이 이용되는 매체 자체를 없앤다면
문화 환경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도 소홀히 다뤘다. 저작권자가 요청하
면 국내 법기관의 명령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재산권을 인권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득권자의 독
점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은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의 이익
을 위한 정부의 기능은 축소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태도다. 이것이
과연 선진제도인가 아니면 오히려 후진적인 제도인가.

최근 들어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기득권을 포
기하지 않으려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법원에서 힘겨루기와 의회 로비에 성공함
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이들은 인터넷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용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소송들을 계속해 자신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판례 규범을 만
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이를 의회에서 법령화하도록 엄청난 로비력을
동원한 바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작권법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국제
기구나 세계무역기구(WTO) 다자 협상에서 관철하지 못한 부분을 양자 협상을
통해 성취한 것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다.

결국 저작권의 강화는 합리적·경험적 근거보다는 관련 업계의 상업적 이해관
계에 따라 급속히 진행되어 온 것이며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게 제
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유관 부처에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든,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이든,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이 곧 선진제도라
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생산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이번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경제통상 이슈로만 접근하여 저작권 제도의 근본원칙을
뒤흔드는 결과를 내고 말았다. 이제 공익을 위한 독점 제한의 원칙 자체가 우
리 저작권법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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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2일 목요일

협정을 지켜도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제도, "비위반 제소"의 위험성

[IPLeft] [호소문4] 협정을 지켜도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제도, \"비위반 제소\"의 위험성
Subject: [IPLeft] [호소문4] 협정을 지켜도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제도, "비위반 제소"의 위험성
From:
Date: Tue, 20, Mar 2007 14:48:29 +0900
To: ip@list.jinbo.net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호소문4] 협정을 지켜도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제도,
“비위반 제소”의 위험성


남희셥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늘부터 한미 FTA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자 대표적 보수언론인 조중동은 약속이나 한 듯 한미 FTA 체결을 지지하는 사설을 동시에 실었다. 정치인들이 한미 FTA 반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과 보기 드문 ‘코러스’를 내는 이들 보수언론은 ‘역사적 기회’인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쇄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일정에 따라 온갖 양보를 다 해 주는 협상 타결이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미국식 FTA에 들어있는 여러 독소조항들을 개방이라는 ‘축복’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 쯤으로 여기는 보수언론과 정부의 태도야말로 정략적이다. 이런 태도가 가능한 이유는 한미 FTA가 부과할 엄청난 통행료를 이들 보수언론이 내 주거나 협상타결에만 목맨 외교 관료, 경제 관료들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미국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득을 별로 얻지도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값비싼 통행료 부담을 져야 한다. 한미 FTA가 몰고 올 파국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자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비위반 제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문제를 감추기 위한 홍보를 할 뿐이며, 보수언론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위반 제소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협정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이 무너졌을 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한 마디로, 약속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인데, 상식에 반하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 한미 FTA에 들어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 동안 비위반 제소에 대한 협상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던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다. 비위반 제소란 국제통상법 체제에 이미 확립된 제도이고, 그 동안 비위반을 근거로 한 제소 사례는 얼마 되지도 않으며 WTO가 출범한 이후에는 승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미 WTO에 들어 있는 제도를 미국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미 FTA에 이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정부의 주장에서 맞는 것이라고는 하나 뿐이다. WTO의 분쟁에서 승소 사례가 얼마 없다는 주장이 그것인데, 이를 뺀 나머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를 축소하려는 얕은 계산에서 나온 것들이다.

먼저, 비위반 제소가 국제통상법 체제에 이미 확립된 제도라는 정부의 주장은 비위반 제소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여 한미 FTA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인정하듯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가 WTO 규범에서 유예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비위반 제소는 확립된 제도가 아니다. WTO의 주요 협정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비위반 제소의 인정을 유예한지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합의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위반 제소의 핵심을 이루는 ‘기대 이익’, ‘정부의 조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식 FTA의 비위반 제소는 WTO의 비위반 제소에 들어 있는 개념들을 더 불명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 매우 어렵다.

둘째, WTO 분쟁에서 비위반 제소로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한미 FTA에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미국식 FTA와 WTO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문제를 일부러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

WTO에 포함되어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회원국들 사이의 관세를 일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주목적이고 따라서 주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관세 인하를 통한 기대 이익은 GATT 규범에서는 다루지 않는 경쟁정책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다른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GATT 입안자들은 이러한 손상된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위반 제소를 고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비위반 분쟁 해결을 담당했던 패널들은 제소의 원인이 되는 ‘이익’을 ‘관세양허’로부터 기대되는 시장접근과 관련된 이익으로 좁게 해석하였고, 이와 다르게 이익의 개념을 확대한 패널의 결정은 회원국들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또한, 비위반 제소가 이런 맥락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분쟁해결 방식은 이익의 손상을 초래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이익의 회복, 즉 배상이다. 그리고, 비위반 제소는 합법적인 조치를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제소 국가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WTO의 비위반 분쟁 사례는 그 수도 많지 않고 승소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FTA는 이러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쟁해결 방식도 손상된 이익의 회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비록 합법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식 FTA는 WTO와 달리 비위반 제소의 절차가 간편하고, 구제수단이 더 강력하며, ‘이익’의 개념도 확대되기 때문에 제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GATT 체제에서 비위반 제소가 도입된 이유가 당시 관세양허 중심의 GATT에서는 규율하지 않았던 각국의 조치로 인해 손상되는 타국의 기대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쟁정책이나 노동, 환경분야까지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범을 둔 미국식 FTA와는 비위반 제소가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무역협정과 달리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권리자의 시장독점권 부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분야에는 비위반 제소를 인정할 논거가 빈약하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분야에는 비위반 제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의 공통된 견해이다. 만약,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면, 심각한 공공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고 정책주권이 지적재산권자의 시장독점권 아래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도중 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를 골자로 하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값 협상을 하여 약값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제약사가 협상 대상이 된 약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지적재산권 협정으로부터 시장독점가격이라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시장독점가격을 한국 정부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통해 깎는다면 기대 이익이 무효화되었다거나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비위반 제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비위반 제소가 인정되면, WTO와 달리 미국식 FTA는 비위반 분쟁의 이유가 된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하므로, 한국 정부는 특허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값 협상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미국식 FTA에 따른 비위반 제소가 더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식 FTA에는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달리 공공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WTO 지적재산권 협정은 ‘공중보건과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인정하며, ‘사회·경제·기술 발전에 긴요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FTA에는 이러한 공공 영역이나 공공 정책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나 공익을 증진하려는 조치는 미국식 FTA의 협상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비위반 제소의 근거가 확대되고 승소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이다.

FTA 협정에서 분쟁해결 규정은 양국 사이에 적용되는 일종의 사법제도와 같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에서 이 사법제도에 해당하는 분쟁해결 분과는 관련 정부부처가 공동 분과장을 맡는 다른 분과와는 달리 외교부가 단독 분과장으로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비위반 제소는 어떤 조치가 협정과 일치하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넓고 그 영향도 막대하다. 그런데도, 8차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외교부는 비위반 제소에 대한 협상 내용을 감추어 왔다. 사법제도에 대한 주무 부처라고 볼 수도 없는 외교부가 협상 타결만을 위한 퍼주기의 하나로 미국이 요구하는 비위반 제소를 수용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 [호소문3] 지적재산권 강화가 선진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자!
- [호소문2] 한미 FTA는 우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 [호소문1] 한미FTA는 아픈 이들에게 재앙입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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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0일 토요일

리차드 스톨먼 강연

리차드 스톨먼 강연
2006.11.16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프레시안 2006.12.22/25/26

저작권은 인쇄기 시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은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검열의 수단이었습니다. 책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습니다. 저작권은 특정한 출판사에 부여됐고, 영구히 지속됐습니다. 1500년대에 시작된 이런 시스템은 1700년대에 변화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주어졌고, 단지 14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은 검열의 시스템이 아니라 저작을 고무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상이 대두했습니다.
  
   미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사람들은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출판사들에서 하는 말에 비추면 믿을 수 없겠지만 그 제안은 기각됐습니다. 대신 미국 헌법은 계몽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저작권은 선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저작자에게는 의회가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작권은 단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존재목적은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세기 동안 출판업자들은 미국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법의 영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 자체는 똑같아도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작권은 더 이상 산업적 규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더 이상 출판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며, 저작자를 이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반대로 일반 대중에 대한 규제가 됐으며, 저작자의 이름을 내세우고 저작자를 구실로 이용하는 출판업자들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더 이상 산업적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이롭지도 않습니다. 저작권은 이제 출판업자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와 같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행사되는 것이 됐기에 행사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작권이 행사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정 내 컴퓨터가 침입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의 한 측면인 저작권의 지속기간에 대해 살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점점 더 오래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은 1998년에 저작권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미래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과거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됐습니다. 과거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지금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통해 이미 사망한 1920년대의 저작자를 고무해 그 당시에 더 많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저작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인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과거에는 75년이었는데 최근에 9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렇게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향후 75년간의 대차대조표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75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회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5년 후의 계획을 세우는 회사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자원이든 기업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그것을 파괴하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이 창조성을 더 고취시킬 것이라고 그들이 말한다면, 그것은 모두 속임수입니다.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과거의 저작권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적용되는 행동의 범위입니다. 출판업자들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적용되도록 하려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작권은 규제되지 않는 이용들의 폭넓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예외입니다. 저작권은 특정한 이용들을 제약합니다. 이것이 저작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출판업자들은 완전한 권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1998년에 그들은 미국 의회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통과시키도록 로비했습니다. 이 법은 출판업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든 저작권 규칙을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규칙들을 소프트웨어와 다른 종류의 기술적 장치에 구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21154801


FTA는 세계 다른 나라들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TA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FTA들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는 사례 중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입니다. 이 협정에는 흥미로운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법률 때문에 기업이 돈을 적게 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기업은 정부를 제소해서 법이 달랐다면 자사가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대중의 건강, 또는 삶의 일반적인 기준 등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기업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약은 기업이 시민보다 더 중요하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혹무도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일반 대중이 부자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서로 단합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부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FTA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나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출판 날짜로부터 10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작자가 원고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원고를 책으로 내줄 출판사를 찾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걸 복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잃을 것은 없습니다. 저작자가 얼마든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판사를 물색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책이 한번 출판되고 나면 그 책의 저작권은 10년 동안만 지속돼야 합니다. 그 뒤에는 그 책이 공유정보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0%의 진실과 90%의 거짓
  
   이런 나의 제안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여러 작가들과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을 던지고는 그들의 반응을 듣고자 했고, 실제로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한 판타지 작가가 내 옆에 앉아 있다가 "10년이라니! 끔찍하다! 5년 이상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은 나도 놀랐습니다. 나는 출판업자들의 선전을 믿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저작자들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더 길게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또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작자들이 출판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저작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앞에 저작자들이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작가가 출판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출판계약에 따르면 책이 다 팔리고 나면 저작권은 그에게 반환돼야 합니다. 그 뒤에는 그 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이 다 팔려 사실상 절판됐지만 출판사는 저작권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가는 자기가 쓴 책이 계속 배포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출판사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마찰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출 판업자들은 작가를 핑계 삼아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9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반의 거짓말은 완벽한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절반의 거짓말에서는 무엇이 정말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알아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공정하지 못한 것을, 즉 절반의 거짓말보다 더 나쁜 '10% 진실, 90% 거짓말'인 것을 잘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작가들을 위해 저작권 강화를 원한다고 할 때 그건 10% 진실, 90% 거짓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성공적인 작가가 일부 있고, 그런 이들은 저작권 강화를 통해 실제로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작가들도 있고, 그런 이들은 출판업자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작권 강화를 통해 혜택을 입지 못 합니다. 혜택을 입는 것은 대부분 출판사이고, 그에 더해 몇 안 되는 유명한 작가들뿐입니다. 법적인 쟁점을 이야기할 때 출판사는 대리인과 함께 누가 들어도 아는 유명작가를 대동합니다. 아무도 대부분의 다른 작가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술 저작물의 개작이 유용하다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에 기여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민속문화의 전개과정을 보면 모든 저작물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내용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서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희곡을 쓰기 위해 최근의 다른 저작물에서 스토리를 빌렸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저작권법이 그때 적용되었다면 셰익스피어는 희곡을 쓰거나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 그의 작품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만약 그렇게 빌려 쓰려고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저작권 탓을 하며 불만을 제기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당신은 우리의 작품을 빌려가 싸구려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쓰레기를 누가 필요로 하겠는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볼 수 없었다면 그들의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보았고, 그것은 인류 문학의 걸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고 발표할 수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희곡들 중에는 그가 죽은 뒤에 출판된 것도 많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쨌든 출판됐습니다. 오늘날의 저작권법이 적용됐다면 그것들은 출판되지 못했거나 상연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희곡의 저작권 소유자들은 지극히 엄격합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수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내용 상 아주 작은 수정도, 희곡이 상연되는 방식의 수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 저작물의 개작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21155508


현재 음반회사들은 인터넷 음악 공유가 음악가들에게 재앙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음반을 사더라도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반가게에서 파는 음반의 대부분은 당신이 돈을 내고 그 음반을 사도 음악가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앞에서 출판업자들이 저작자와 예술가들을 짓밟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악가들이 음반회사와 맺는 음반계약은 매우 불공정하고, 매우 가혹하며, 매우 착취적이어서 여러분이 음반에 지불하는 돈에서 음악가들이 가져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음반회사들의 음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명목상으로는 음악가에게 지불되는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가들은 그것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반회사들은 제작비용, 홍보비용이 음악가들에게 선불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악가들은 선불됐다는 그 돈을 실제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음반을 사면서 지불한 돈 중 일부는 음반회사 회계장부의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심지어 음반이 골드 레코드가 되어도 음악가가 음반 판매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가들이 음반계약에서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홍보효과라는 이득을 얻습니다. 그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가의 콘서트에 간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팬 소품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악가는 콘서트에서 음반을 팔아 얼마간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가에게 홍보효과를 부여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음반사들의 돈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음반회사의 돈에 의해 통제됩니다.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활발하게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음악가가 홍보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친구에게 "나 진짜 좋은 음악을 들었어! 자 여기, 이거야!"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음악가를 알려지게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돈이 아니라 감상한 이들의 평가를 통해 음악가가 알려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음악을 위해 훨씬 더 건강한 시스템입니다. 음반회사들은 스스로를 음악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에서 음악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돈줄을 끌어들이고 쥐어짜서 음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쭉정이 같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음반회사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음악에 해악적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합니다.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만든 음악을 듣기를 원합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21155936

2006년 11월 2일 목요일

BBC reports: Copying own CDs 'should be legal'

- SiteLink #1 : http://news.bbc.co.uk/2/hi/uk_news/6095612.stm

"The idea of all-rights reserved doesn't make sense for the digital era and it doesn't make sense to have a law that everyone breaks. To give the IP regime legitimacy it must command public respect."

2006년 8월 12일 토요일

Google library project에 University of California도 참여

- SiteLink #1 : http://www.clien.net/zboard/view.php?id=news&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m=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368

Google이 원래 진행하고 있던 library project를 확대해서
University of California (UC) 의 모든 도서관을 추가하기로
UC와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UC계열의 대학교들
(UC-Berkeley, UCLA, UCSD, UC Riverside, UCSB, UC Irvine등등등..)
이 보유한 도서관의 장서들을 scan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oogle library project에 따르면
저작권이 완료된 책은 전문을 볼수 있게 하고
저작권이 남아있는 책은 제목, 저자이름, 본문의 극히 일부분만 맛뵈기로 보여줄거라고 합니다.

이미
- Harvard
- Stanford
- Oxford
- University of Michigan
- New York public library
하고는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UC계열의 모든 도서관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UC계열의 대학교들이 보유한 책들은 약 3천 4백만권정도라고 합니다.

UC계열은 낡아가는 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scan을 해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수 있고,
Google에서는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광고를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을거라고요.

현재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가 google을 고소한 상태인걸로 압니다만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사 원문]
http://www.signonsandiego.com/news/education/20060810-9999-1n10ucbooks.html

[Google library project웹사이트]
http://books.google.com/googleprint/library.html

덧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요즘은 제가 필요한 journal들은 어느정도
거의 다 online으로 구할수 있을정도로 많이 발전되었지만
몇년 전만해도 온라인으로 없는게 많아서
University of Michigan의 도서관에서
옛날 journal들을 찾아헤메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어지겠군요 :)

Gomage          [08/11 13:11]          ::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던 일이었는데, 그런 발상을 직접 실행해버린 구글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흠흠...          [08/11 13:12]          ::
       그럼 구글에서 스캔할 사람 구하지 않을까요? 단순 노동은 잘하는데...         
모리슨          [08/11 13:41]          ::
       글 제 블로그로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선생          [08/11 14:19]          ::
       비둘기가 스캔해줄겁니다.         
        [08/11 14:27]          ::
       교내 도서관 알바 자리 많이 나겠어요.         
Lauria          [08/11 14:33]          ::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 겠네요 ..저책들 보려면..         
크시아          [08/11 15:15]          ::
       굉장하군요         
맛살          [08/11 16:11]          ::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로 책이 없어지겠군요.         
FOB          [08/11 16:37]          ::
       Harry Frankfurt 의 철학서적들을 더 많이 읽고 싶었는데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사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books.google.com 에서 검색해 보니 관련 에세이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구글 만세!!!         
더블제이          [08/11 17:29]          ::
       아마존에서도 태클들어오겠군요..이미 A9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저게 실현된다면 구글을 따라오기는 힘들테니깐요..저작권의 문제랄까?         
브로콜리          [08/11 17:58]          ::
       이제는 UC까지 가담을 했군요. 그 다양한 상태를 지닌 엄청난 장서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스캔을 마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         
        [08/11 18:38]          ::
       도대체 저작권이 완료된 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클을 걸지 궁금해지는군요...         
니케니케          [08/11 21:49]          ::
       full view로 볼수 있는 소설중 볼만한 작품중 추천 부탁드려요.         
떡갈나무          [08/11 23:46]          ::
       와~ 정말 대단하군요. 그나저나 스캔만 몇 년 걸리겠네여;;;;         
大탐小실          [08/12 01:21]          ::
       이거 정말 스캔뜰까요...??
제 생각에는 디카로 찰칵, 찰칵 찍어버리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책장넘기기도 쉽고!!
스캔으로 뜬다면... 음....         
맛살          [08/12 01:22]          ::
       좋은 스캐너는 복사기처럼 슥슥 찍어대죠. 비싸서 문제지 --;         
쎄피로          [08/12 01:30]          ::
       구글이라면 분명...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스캔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겁니다.
그들은 일명 노가다를 할 사람들이 아닐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물들을 보면..

정말 궁금해 지내요. 어떤 방법으로 해낼지...         
이루다          [08/12 02:00]          ::
       음.. 구글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기존 스캐너가 아니고 책을 스캔하는 공정라인(?)을 가진 스캐너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걸 비둘기에게 시키던간에 ㅎㅎ 구글은 서버도 자체제작 서버를씁니다^^         
흠흠...          [08/12 03:49]          ::
       어쨌든 비둘기던 사람이던 필요할걸요... 일단 책을 분해해서 할지 아니면 하나하나 펴서 할지 모르겠지만... (스캔품질 및 속도를 위해선 분해가 필수인데... 비싼 장서들일테니 그럴수는 없을거 같긴 한데...) 사실 스캔보다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먹혀요..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걸릴거에요... 고속 스캐너도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제가 다루던 스캐너가 대강 75~120ppm 되려나... (이정도만 되도 옆에서 보면 엄청 빨라요... 뭐 더 비싼건 200,3 00 넘는것도 있겠죠...) 구글이 설마 스캔 엔진까지 개발하진 못할테니... 특수 장비를 납품받는다고 쳐도... 게다가 최대속도로 하면 잘 걸리고 그런 점이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아          [08/12 09:02]          ::
       미국내의 유사 프로젝트를 보면 니콘 카메라를 일정한 높이에 설치하고 책장을 넘겨서 스캔하는걸 보았습니다.
책을 분해한다면 모를까 기존책을 보존하면서 책을 스캔한다는건 물리적인 부분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닐꺼 같습니다. 기존 평판스캐너에서는요..
디지탈 보정쪽으로 승부를 보는면이 더 맞이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업체도 책을 스캔하는 부분은 중국 음 어디더라 대략 백두산아래쪽이었던거 같은데 그쪽에서 스캔하는 공장을 운영하는거 같더라구요..
우리 나라도 포탈중심으로 진행이 되는거 같긴하는데 저작권이 만료된 책이 영어권 국가 같이 많지 않다는점이 걸리는거 같습니다.         
        [08/12 09:59]          ::
       스캔 관련 내용을 옮겨봅니다. 사람이 모두 손으로 하지는 않지요.

Stanford University (one of the five libraries collaborating with Google) is scanning its eight-million-book collection using a state-of-the art robot from the Swiss company 4DigitalBooks. This machine, the size of a small S.U.V., automatically turns the pages of each book as it scans it, at the rate of 1,000 pages per hour. A human operator places a book in a flat carriage, and then pneumatic robot fingers flip the pages — delicately enough to handle rare volumes — under the scanning eyes of digital cameras.         
흠흠...          [08/12 10:54]          ::
       결국... 로봇이 사람을 대치... T.T
그래도 속도는 느릴수 밖에 없군요... 시간당 1000 페이지면...         
새벽이슬          [08/12 11:46]          ::
       근데 시간당 1000페이지면 엄청 빠른거 아닌가요...
그리고 평판 스케너가 아닌 예전에 많이 보던 팩스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스캐너를 써서 책 위를 쓸어주기(?)만하면 되는거라면....
좋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 듯 한데요..         
흠흠...          [08/12 12:12]          ::
       한장씩 책장 넘기는 방식으로 따지면 빠르긴 한데... 실제로 은행같은 곳에서 쓰는 고속 스캐너들은 대강 스펙상 분당 100 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물론 그냥 A4같은 낱장 용지를 스캔하는 거지만...) 세라피스님이 올려주신 회사 사이트 보니까 최대 속도는 시간당 3000 페이지네요...

2006년 7월 13일 목요일

[펌]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한국에 대한 약탈에 가깝다!

Subject: [IPLeft] [
From:
Date: Tue, 11, Jul 2006 06:12:01 +0900
To: ip@list.jinbo.net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한국에 대한 약탈에 가깝다!


지적재산권(아래 지재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제도적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지재권 제도의 목적은 일반 재산권 제도와는 정반대다. 왜냐하면, 지재권은 일반 재산권과 달리 창작물을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기 위해 독점을 허용한다니 얼마나 모순적인 전제인가? 이러한 모순을 안고서도 지재권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보호와 창작물의 이용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재권 제도는 권리 강화를 위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고, 개별 국가의 사회, 문화, 산업, 기술적 차이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일률적인 보호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적 차원의 지재권 강화는 자본의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자신의 이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보와 지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지재권 제도는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재권은 건강권이나 생명권과 ? 걋?기본적 인권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차단하고, 개발자의 권리나 농부의 권리와 충돌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지재권이 이처럼 위험한 제도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지재권을 무역(trade)과 연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을 주연배우로 내세운 다국적 기업들의 작품이었다.



과거 미국과의 지재권 협상, 패전국의 굴욕적인 합의와 유사



무역보복을 무기로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하고 이를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미국의 전략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한국이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1985년 한국의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고 불과 10개월의 짧은 협상 기간을 거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한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측 실무자조차 ‘방어밖에 없었던 협상’이라고 부르는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의 어느 교수는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였으며, 미국만을 위한 소급 보호는 한국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도 ‘항복문서’로 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 미국에 의한 보복조치는 곧 정치체계의 안정 기반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하고 정치적 잠재력과 인식기반이 약한 지적재산권 개방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은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하고 이를 쌍무협정이나 다자간협정에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입하였다. 수천 개의 출판사, 영화사, 상업 소프트웨어 제조사, 음반사 등을 회원사로 하는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과 지적재산권위원회(IPC)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20 여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이고 그 내용은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압력에 의한 지재권 법률 제정, 한국은 주권국가인가?



이처럼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미국 제도를 대폭 수용하였으며, 90년대에는 미국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 국제조약에 가입한다는 형식으로 지재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한국에서는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를 통해 지재권 제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한국 시장 지배를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한 지재권 보호에 편중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수준의 지재권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지재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한국에 시행되는 주권 상실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세계은행, 한국은 지재권에 의한 손해가 가장 큰 국가



한국 사회에서 지재권이 이처럼 강화되어 생기는 문제는 통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조약에 따라 지재권을 완벽하게 보호했을 때 미국은 무려 190억 달러의 흑자를 보지만 한국은 153억 달러의 적자로 중국의 3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이다. 미국의 190억 달러 흑자와 한국의 153억 달러 적자만 비교하면 이것은 단순한 교역상의 불균형이 아니라 거의 약탈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재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홍보에만 주력한다. 왜 그럴까? 한국의 지재권 관련 부처는 지재권을 강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이해집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재권 관련 부처인 특허청을 예로 들어보자. 특허청은 100% 자체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2003년 세입 1,813억 원 중 지재권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번 수입이 1,684억원으로 92.8%에 달하고, 2004년에는 전체 세입 중 무려 95.4%나 된다. 지재권이 강화되면 수수료 수입이 더 늘어나 특허청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수익 구조로 인해 특허청은 ‘발명(일종의 과학 기술)’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시장 독점권)’를 진흥하고 특허출원을 장려하며 특허등록이 쉽게 되도록 하는 정책에 집착하게 된다.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장 독점 지배력을 가질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인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권리 중 36%(2002년), 44%(2003년)가 부실 권리이고, 2004년 통계치로는 등록특허가 무효로 되는 비율이 361건 중 175건으로 무려 48%나 된다.!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특허청이 등록해서 공시하는 문서를 통해서만 권리자와 권리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일종의 공시제도를 채택한 것인데, 대표적인 공시제도의 하나인 부동산 등기제도와 비교했을 때 만약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 중 절반이 잘못된 것이라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겠는가? 등록된 특허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실제로는 특허청이 잘못 심사하여 등록된 부실 권리라는 점은 특허권의 유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특허 거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실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낭비가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게 만든다. 이처럼 특허청은 정작 해야 할 본래 업무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는 아주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이를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특허출원을 독려하여 독점권을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에서 특허청과 같은 행정부가 나서서 지재권 협상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 맡기는 꼴이다.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2006년 6월 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해외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올해 초에 발행된 세계무역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에만 미국이 지재권 로열티로 얻은 수입이 513억 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지재권 로열티 수입이란 지재권 이용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재권 상품 그 자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까지 합하면, 미국이 지재권으로 얻는 수입은 로열티 수입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허덕이는 미국 입장에서 지재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미국, 전세계 문화콘텐츠 산업 40% 차지, 각 국에 지재권 강화 요구



이처럼 미국은 지재권 보호 강화로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미국 통상법에 FTA 지재권 협상의 목적을 상대국에게 미국법과 유사한 지재권 보호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5년 12월 미국의회 보고서도 FTA는 지재권 보호 확대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의약품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면 미국 산업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혁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 국내 가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미국 상무성은 다른 나라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미국 제약사들이 특허권으로 얼마나 더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남의 나라 약가에 간섭하고 나선다(11개 OECD 국가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03년에만 약 30조원의 특허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문화관광부가 펴낸 “문화산업백서 2005”에 따르면, 전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40%를 미국이 차지하며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산업으로 문화 산업을 꼽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문화콘텐츠의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각국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땅에 지재권 제도가 강제로 시행된 지 80년도 안 되어 미국에게 약탈 수준에 가까운 지재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지재권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huri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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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일 일요일

Win for Google book-scanning project in Germany

- SiteLink #1 : http://www.mobileread.com/forums/showthread.php?threadid=6914

Win for Google book-scanning project in Germany Bookmark


Saturday July 01, 2006 (08:54 AM)


By: Alexander Turcic

Here is some good news for Google and for fans of the Google Books Library Project. In the fight over digitizing books, the search giant won a court battle against German publisher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who, after a judge told them that they were unlikely to get a
preliminary injunction, decided to drop the case. The court also ruled
that there was no copyright violation stemming from the project. From
the Official Google Blog:




Quote:




It's our belief that the display of short snippets from in-copyright
books does not infringe German copyright law. Today the Court indicated
that it agreed, drawing a comparison with the snippets used in Google
web search. And the Court also rejected the WBG's argument that the
scanning of its books in the U.S. infringed German copyright law.

The German court decision has no influence on lawsuits in other
European countries. In France, for instance, publishing group Le
Martiniere is still suing
Google for "counterfeiting and breach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sking them for USD$128,000 for each of the about 100 books
involved and for each day's delay. And since we all how much French
officials love Google, it's probably not going to be as easy a win as
it was in Germany.

2006년 6월 30일 금요일

[펌] 많은 백성을 전과자로 만들라!

[IPLeft] [
Subject: [IPLeft] [
From:
Date: Fri, 30, Jun 2006 05:42:08 +0900
To: ip@list.jinbo.net


많은 백성을 전과자로 만들라!
컴퓨터 서버를 내 맘대로 압수하도록 허하라!


미국은 2004년 한국을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국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여 마치 특급 범죄국가 또는 1급 범죄국가 식으로 제멋대로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감시대상국인 한국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화하라고 압박을 가해왔고, 당국도 이에 발맞춰 지적재산권법제를 권리자 보호위주로 강화하고, 단속과 처벌업무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럼에도 성이 차지 않는지 미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더 강도 높은 지적재산권법 집행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저작권법상 친고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죄에 대하여 권리자의 형사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해놓은 배경에는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한 당해 저작물을 가급적 널리 이용하게 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저작물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해온 정신적 산물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급적 일반 대중이 가급적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물론 저작물 창작의 유인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저작권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이용자의 권리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그동안 미국의 처벌강화요구에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탓에 너무 많은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용 면에 있어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던 관례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징역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미국은 위와 같은 친고죄 규정을 폐지? 灸箚?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형사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한국 당국을 압박하여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기소율을 높이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형사전과자가 양산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미국 초국적 기업들은 별도의 증거수집비용 없이 피소된 한국의 침해자를 상대로 쉽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손해배상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다. 우리나라 법상 저작권자 또는 상표권자는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통상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이익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되 위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호주 FTA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확정손해액배상제도와 부가적 손해배상제도를 관철시켰다. 확정손해액배상이란, 미국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에 피해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손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권리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적 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손해 외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손해액을 부가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오로지 권리자가 어떻게 많은 배상을 쉽게 얻을 수 있는가에만 골몰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 협상테이블에서 당연히 이러한 손해배? 竄┻돛?도입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제는 이미 그동안 충분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놓았으므로, 도가 지나친 법정손해배상제도까지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쟁점은 일방적 구제절차의 도입이다. 일방적 구제절차란 미국법상의 일방적 압수명령(ex parte impoundment order)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를 수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미국법상의 일방적 압수명령제도란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심리하여 상대방에게는 참여 기회 없이 압수명령을 발부하는 제도로서 저작권 침해자의 침해활동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가 상대방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침해물이 상대방의 영역에 있다는 선서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하여 보증증서와 함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면 법원서기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함이 없이 법관의 허가를 받아 압수명령영장을 발부한다. 이러한 압수명령영장을 바탕으로 집행절차에서 상대방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권리자에 치우친 법제도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당하는 침해의심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법제상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관련 가처분의 경우에도 상대방 참여 없이 무변론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이 ? ??있지만 대부분 심문기일을 열어 상대방에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미국식 일방적 구제절차가 도입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수색명령이 발령되어 가택과 컴퓨터 서버가 압수수색 당하는 사태가 도처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 구제절차는 한국법 체계에는 이질적인 제도이고 이는 사실상 형사상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헌법상의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또한 높다.

최승수 (변호사) / sschoi@horiz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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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6일 월요일

[펌] 소리와 냄새까지 상표로 인정하라고?

[IPLeft] [
Subject: [IP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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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on, 26, Jun 2006 03:27:00 +0900
To: ip@list.jinbo.net


소리와 냄새까지 상표로 인정하라고?


소리나 냄새도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한미FTA 협상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미국이 체결한 그동안의 FTA에 비춰볼 때, 한미FTA에서도 소리나 냄새의 상표 보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표는 상품을 판매, 제조하는 업체가 마음대로 붙여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한다.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는가, 다른 등록요건에 합치하는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그 상표는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아무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표출원등록의 거절사유가 된다. 또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통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소위 ‘기능적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향수에서 나는 특정한 향기와 같은 기능적 냄새는 물론이고 상품 그 자체의 성질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닌 냄새나 소리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WTO 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 협정)이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시각적 인식가능성을 요구하여 소리상표나 냄새상표의 등록을 각 국 재량에 맡겨 놓았고, 1994년 채택된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도 소리상표나 냄새상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상표법의 상표 보호는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비추어 손색이 없다. 반면 미국은 상표법으로 냄새상표나 소리상표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미국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서는 냄새상표와 소리상표가 등록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NBC방송사의 3중화음 차임벨소리, 미국 MGM 영화사의 사자울음소리, 펩시콜라사의 병 따는 소리, 자유의 종소리 등이 소리상표로 등록되었고, 자수용실 및 바느질용 실이 지닌 특징적 냄새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냄새상표 등록을 인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냄새가 기능적인 것이라면 등록될 수 없다. 예컨대 향수의 냄새는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

냄새상표와 소리상표의 보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전형적 상표의 경우에도 출처표시기능과 식별기능, 정보전달기능 등 상표로서의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 한, 상표로서 사용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이유가 없고, 국가정책적인 면에서도 상표제도의 선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냄새나 소리로 구성된 상표라도 그것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과연, 냄새나 소리상표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지적이 많다.
엘리어스(Bettina Elias)에 의하면 냄새상표가 상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이전에 상품의 냄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2) 소비자는 이러한 냄새를 상품의 특성으로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냄새상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 냄새는 실제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상표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 냄새가 상품의 특성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도 이 냄새가 친근한 향기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상품의 냄새를 영구적으로 고정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상품의 냄새에 대한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냄새상표가 출처표시와 식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소리상표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구입을 결정할 때 상품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예컨대, 소비자가 음반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의 구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포장정보에 기초하므로, 구입이전에 인식되지 않은 음반에 있는 소리는 상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들이 음반의 구입에 있어 그 상품의 포장에 의존하지 않고 음반 안에 있는 독특한 소리에 기초한다면 그 독특한 소리는 명백히 기능적인 것이므로, 상표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표심사 및 등록 실무를 고려할 때 과연 냄새나 소리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고 공시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적 차원의 문제도 있다.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므로, 등록원부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이를 공중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등록되는 내용은 명료하고 간결하며 알기쉬어야 한다.
그렇다면 냄새상표는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유럽사법재판소는 냄새를 화학식으로 표시한다면, 화학식은 냄새가 아니라 화합물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냄새를 문자로 설명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명료하고 간결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막 자른 잔디의 냄새”라는 설명만 봐서야 어떤 냄새인지 확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냄새 샘플을 어떤 기관에 기탁하여 공시하는 것은 어떤가. 향기 성분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내구성이 적어 영구적 공시가 불가능한데다, 기탁한 것만으로 공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서의 제출만으로 냄새상표의 등록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실무와는 상반된 결론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유럽과 우리의 상표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여 공시하는 기능이 상표권 부여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공통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실무에서도 그대로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된다. 소리상표의 경우 미국에서는 1) 음조 또는 음표, 2) 음악에 동반된 단어들, 3) 단순히 구두로 사용되는 단어들(예컨대 라디오나 TV오락프로그램을 식별하는 용어)을 소리상표로 등록, 보호 한다. 그러나 음표는 음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음악 그 자체가 아니므로, 역시 상표 그 자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픽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등록에 있어서 명료한 표현 형식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상표의 침해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두 개의 냄새와 두 개의 소리 간에 또는 냄새, 소리와 다른 시각적 표장 사이의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도 불분명하다.

소리상표의 경우 저작권법과의 관계도 문제된다. 소리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그 보호기간이 중단된 후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을 통해 영구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럴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을 한정한 취지가 무시될 수 있다.
냄새상표의 경우 특허권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일정한 물질의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도 냄새상표의 보호를 통해 동일한 상품에 유사한 냄새를 가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 보호기간을 영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좋은 냄새와 소리가 선점됨으로써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용품 등 일정한 상품의 경우 유사한 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냄새를 일정한 상표권자가 선점하게 되는 경우 후발주자는 그러한 향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독점을 강화하는 한편, 유용한 냄새를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냄새상표나 소리상표는 심사, 등록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에 관한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냄새상표나 소리상표의 경우 상품의 식별기능이 검증되어 있지 않아 상표권 보호의 필요성조차 의심스럽다. 나아가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허용하면, 유용한 냄새, 소리의 독점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등록상 비용의 증가로 결국 사회적 부담만 안겨줄 여지가 많다. 따라서 냄새상표와 소리상표의 경우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고는 도입을 논할 수 없으며, 미국이 이번 FTA에서 요구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lurl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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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2일 월요일

[펌] IPLeft 릴레이 만화전 7탄: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불공정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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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on, 12, Jun 2006 04: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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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불공정한 게임


-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80년대 이후 오히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의 재출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짐바브웨와 케냐의 평균수명은 80년대 초중반까지 52~3세까지 꾸준히 올라갔으나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져 2002년에는 40세 밑으로 떨어졌다. 유엔에이즈계획이 지난 6월 3일 밝힌 바에 의하면 25년후 아프리카 에이즈 사망자는 1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에이즈 감염자 수가 지난해 약 830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인도는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인도의 에이즈 환자 중 7%, 에이즈에 감염된 임신여성 중 1.6%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등 치료를 받고 있다. 1분에 한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사망한다.
- 63억의 세계 인구 중 80% 정도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개도국 중 2/3의 국가는 국민소득 3,255달러 이하인 국가이다. 밥을 먹을 돈도 없는데 약을 살 돈이 있을 리 없다. 생명공학이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질병이나 재해에 대처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보건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4~5만원 정도 드는 에이즈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아직은 에이즈 환자가 많지 않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에이즈 환자의 수가 적은 만큼 제약사들이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아, 2000년 이후에 개발된 치료제는 대부분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시판하지 않는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센터에 ‘자가치료의약품’으로 신청을 하면 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해주지만 비용은 전액 환자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엄두도 못 낸다. 전염성 질환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또는 항바이러스제나 항균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새로운 약을 처방해야 하므로, 신약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인 퓨제온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의 환자1인당 연간 비용이 2만5천 달러이다.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가, 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는가에 따라 의약품 복용 가능성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점이다. 원인은 특허권이다.

세계무역기구가 1994년 출범한 이후, 특허는 의약품의 수급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달리 특허가 의약개발에 기여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의약품에 접근하는 데 장벽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20년이라는 특허보호기간 만료 전후의 가격차이나, 특허보호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의약품의 가격차이는 100배가 넘는 것도 있을 지경이다. 반면 특허약의 마진율은 2,000%에 달하는 것도 있다. 특허권을 가진 독점기업은 가격을 낮추려고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진입 거부로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사인 노바티스 간의 협상에서 정부는 노바티스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가격을 낮추면 팔지 않겠다니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의약품 접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노력해 왔다. 2002년 이후로 잠비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레이시아가 특허권이 걸려있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강행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에이즈의 심각성이 점차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과 제약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실시를 강행할 수 있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각국의 특허법 대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국가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강제실시를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자력이나 보건, 환경 관련한 개별 법규에서 일정한 경우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서는 수천건에 달하는 강제실시를 이미 허용한 바 있다. 의약발명의 경우 강제실시를 허용하면, 국영기업이 약품을 생산하여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3의 제약회사가 정부 허락을 얻어 저가의 카피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실시를 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 합당한 보상은 하게 된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글로벌펀드의 설립과 세계보건기구의 각종 결정을 들 수 있다. 2002년에는 G7 국가에 의해 에이즈·말라리아·결핵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가 설립되었고, 2004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3by5 계획, 즉 2005년까지 에이즈 치료가 필요한 600만명 가운데 300만명에게 치료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 채택되기도 했다. 2004년에는 각국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협정(아래 트립스협정)이 보장하는 융통성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아래 FTA)에 의해 우회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각국의 강제실시를 방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계속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들을 보건 전문가가 아닌 제약회사의 전직, 현직 임원으로 구성하여 제약회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전현직 대표들이 그 이사로 있는 허드슨연구소는 미국 정책결정자와 정치가를 상대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이 연구소는 특허약품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카피약의 안전성이나 효능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FTA는 미국의 방해 전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을 보면 강제실시권은 트립스협정이 인정하는 범위보다 지나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비상업적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강제실시를 허용한다.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의 실시가 가격이 저가라도 상업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비상업적’이라는 제한은 강제실시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으로 보아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1880년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이래 보장되었다. 그러나 미국식 FTA는 이를 금지한다. 따라서 제약회사가 국내 시장이 소규모라거나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경우,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강제실시가 가능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나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허보호기간이 20년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두 되,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특허청 입장에서는 심사기간 단축의 부담이 커서 신중하게 심사할 수 없게 되고, 부실한 특허권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 부실한 특허권은 동종업계 내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분쟁해결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분쟁비용을 감당할 자본력이 우세한 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려고 할 것이다. 1차 본협상이 마무리되고 지적재산권분야 통합협정문이 작성된 지금 아마도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미FTA에 우리는 찬성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을 기술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 인정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기술발전, 이에 따른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도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도식은 특허제도가 어느 누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중립적인 제도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통념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가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인가의 문제는 늘 남아있기 때문에, 특허권은 사회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중도적 입장이 항상 대안처럼 제시된다. 중도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한미FTA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과 같은 사회 정책상 필수적인 수단들을 FTA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간 통찰력이 필요하다. 특허제도는 먼저 발명하여 상품화한 사람에게 일정한 시장 독점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특허제도에 의해 기술혁신이 추동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명백히 증명된바 없다. 오늘날의 특허제도는 초기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자본주의 성장과 더불어 점차 견고해지고 강력해졌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온 6·70년대 이후 특허제도는 세계적으로 통일화되면서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진화했다. 이 모든 흐름을 이끌어 온 것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부이지만, 그 뒤에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 트립스협정만 해도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IBM 등이 초안을 만들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적어도 오늘날의 특허제도는 이미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성장의 이익을 배분하는 중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주요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리모델링한 편파적 제도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거대 기업들의 전·현직 대표나 이사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정부관료가 되거나 이익단체를 만들어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고 정부가 반영하도록 로비한다. 한미FTA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앞세워 한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며, 특허권의 강화는 그 주요한 전술이다. 한미FTA체결로 특허권이 점차 강화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갉아먹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방식과 속도의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에이즈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가 한미FTA를 반대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lurl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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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7일 수요일

[펌] 한미 FTA, 팔다리 잘린 디지털 도서관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IP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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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at, 10, Jun 2006 05:27:14 +0900
To: ip@list.jinbo.net


한미 FTA, 팔다리 잘린 디지털 도서관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여전히 여러분 중 대다수는 도서관과 저작권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더더구나 한미 FTA와 도서관?

여러분이 걸어서 가야하는 물리적 공간을 지닌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에서 본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저작권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이용자인 여러분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인 사서의 경우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자료가 절판되었거나 구하기 어려울 경우 타도서관 자료를 복사해서 서비스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작권자의 보호가 아니라 저작물 생산과 이용간의 균형을 통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서관에서 사서가 이용자에게 복사물을 제공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자료의 복사물을 만들어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것 등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책 조항의 하나로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면 물리적 공간을 지닌 도서관에서보다 더 복잡한 저작권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 형태로 된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도서관이다. 인터넷에 익숙해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자료를 구하러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도서관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오전 아홉시부터 오후 여섯시 혹은 아홉시로 정해진 도서관 개관시간에 맞추어 자료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누군가 그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도서관은 여러분의 이러한 요구에 맞도록 그동안 인쇄물 형태로 생산된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어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물론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자료도 디지털 도서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사서의 작업 과정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복제권과 전송권의 적용을 받는다. 여러분이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출력하는 과정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을 위한 복제, 전송 서비스가 모두 저작권 면책사항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의 면책 조항 역시 세계저작권조약(WCT)이나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 저작권법은 제28조에서 도서관이 인쇄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인쇄형태로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해야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화할 수 있다. 둘째, A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자료는 다른 도서관 ‘내’로만 전송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화된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도서관에 해당 자료가 소장된 부수와 같다. 넷째, A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자료를 A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출력할 경우 보상금을 내야한다. 다섯째, A 도서관 외의 다른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A도서관 자료를 화면에서 보거나, 출력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내야한다. 여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저작재산? 퓽愍?경우 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곱째, 도서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복제방지장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여러분은 디지털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집에서 이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즉, 일단 필요한 자료가 디지털 도서관에 있을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까지 가야한다. 만일 방문한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있을 경우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출력하려면 보상금을 내고 할 수 있다. 만일 방문한 도서관에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가 없고 다른 도서관에 있을 경우, 다른 도서관 자료를 전송받아 화면으로 보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모두 보상금을 내야한다. 만일 여러분이 방문한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의 인쇄물 원본이 한 부밖에 없는데, 이미 그 자료를 다른 이용자가 컴퓨터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이용자가 그 자료를 다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를 보기 위해 적어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까지 가야한다는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 살면서 부산의 어느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보기 위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국내의 도서관 관련한 저작권 면책 조항이 한미 FTA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는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면책 조항과 관련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화할 경우, 권리자에게 최소한 30일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미국의 요구사항이 한미 FTA를 통하여 관철될 경우,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가까운 도서관까지 가서 보았던 디지털 자료’의 범위가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다. 즉, 도서관이 허락받지 않고 디지털화하려는 대다수의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통지하지 못하는 자료는 디지털화를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만일 통지가 통지에서 끝나지 않고 권리자가 디지털화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하면 곧 국내 저작권법에서 디지털 도서관 면책 조항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면책 조항은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은 면책 대상이 되는 자료를 어문저작물로 한정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면책 대상이 되는 자료는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로 하여 그 유형을 불문하고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자료가 어문저작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면책 조항을 어문저작물에만 적용하고 방송물, 실연, 음반에는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도서관 사서가 구하기 어려운 비디오 테이프를 한부 복사하여 다른 도서관에 주거나, 보존을 위해 방송물이나 실연, 음반물의 복제본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조항은 디지털 기술의 속성(원격접근, 동시다수 이용자 접근)을 그대로 적용하여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보상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견도 속출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비어문저작물의 면책 대상 미포함 등을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libinfo@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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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6일 화요일

[펌]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진다면?

[IPLeft] [
Subject: [IP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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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on, 05, Jun 2006 13:05:18 +0900
To: ip@list.jinbo.net


터무니없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 일시적 복제의 권리 요구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등 여러 권리들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제권’은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영어로 저작권은 Copy Right 아닌가.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제’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미국은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 상 복제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 서버의 데이터가 내 PC로 전송이 되어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지게 된다. 이 때 별도로 그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지 않는 한, 데이터는 램(RAM)에 잠시 저장되어 있다가 다른 명령이 실행되거나 컴퓨터 전원이 꺼지는 경우 사라지게 된다. 하드디스크 등에 영속적으로 저장되는 것과 대비하여, 이를 ‘일시적 복제(temporary reproduction)’라고 부른다. 일시적 복제는 이 외에 여러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서 램으로 프로그램의 일부가 복제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인터넷 이용을 위해 PC나 서버의 ‘캐쉬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해놓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복제’가 수행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복제’의 행위가 아니다. 그저 어떤 저작물에 ‘접근’해서, 그것을 ‘읽거나 듣는’ 행위일 뿐이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서점에서 책을 ‘읽는’ 것과 ‘복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였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책을 ‘읽기’ 위해서 ‘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사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복제’없이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상 복제로 인정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 어떤 사이트에 접근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닌가! 저작권은 권리자에게 ‘읽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즉, 우리가 어떤 책을 읽기 위해서 (직접 사서 읽든, 서점에서 읽든, 빌려서 읽든, 도서관에서 읽든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 환경에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읽을 권리’라는 새로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저작물에 접근할 것인지, 어떠한 저작물을 읽고 들을 것인지에 대한 통제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혹자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호주의 사례와 같이,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되 면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은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읽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예외를 둔다고 하더라도 현재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오히려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는,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저작권조약(WCT) 논의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를 조약 내에 넣으려다 실패하였다. 그리고 (다른 요구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를 양자간 FTA를 통해 타국에 강요하고 있다. 일시적 복제에 대한 권리 요구는 저작권자들의 욕심과 오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antirop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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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3일 토요일

[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검열관으로 만들지 말라!

[IPLeft] [
Subject: [IP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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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Fri, 02, Jun 2006 13:30:53 +0900
To: ip@list.jinbo.net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검열관으로 만들지 말라!


이제 포털 사이트를 떼어 놓고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네이버의 1일 방문자수가 1,000만 명이 넘고, 네이버에는 130여만 개의 카페가 있으며, 싸이월드의 하루 페이지뷰는 8억이 넘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 포털의 한달간 순방문자수는 3,000만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 포털 사이트에 들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포털 사이트는 여론 형성의 장이요, 정보 교환의 장이다. 게시판이나 수백만개에 달하는 카페는 물론이고, 개인미디어 시대를 연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표현 매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19세기나 20세기엔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오늘날은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인, ‘쓸 자유, 읽을 자유, 게시할 자유’가 관건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블로거의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다. 테러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매체의 감시와 규제가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다. 미국의 전미음반제작자협회(RIAA)나 전미영화제작자협회(MPAA)를 필두로 한 저작권자들의 공세는 전 지구적 차원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2005년까지 17개국에서 약 20,000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에서 약 6,00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05년에 미국을 필두로, 호주, 한국, 일본, 대만, 스페인, 러시아, 중국에서 법원으로부터 P2P 사이트의 사실상의 폐쇄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들의 공격의 칼날은 하나는 P2P 사이트로 향하고, 또 다른 하나는 포털 사이트로 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옹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통신회선, 설비제공사업자, P2P 서비스 사업자, 검색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것은 마치 통신회선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가입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가입자들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아예 해당 가입자를 탈퇴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조치는 인터넷의 활기를 빼앗아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의 창달과 더 많은 교육의 기회 제공, 문화 수준의 향상,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미국의 1998년의 저작권법 개정, 유럽연합의 2000년의 전자상거래 지침의 제정을 필두로, 우리나라도 2004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미국의 모델이 소위 ‘통지와 중단’(notice and take down) 정책이다. 즉, 저작권자가 누군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전송하고 있음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내려야 책임을 면한다. 통지할 때는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가 있었음을 정보 전송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해당 정보전송자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나름대로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해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인데, 법 시행 7년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 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정보의 교류를 지나치게 막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7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연구원들이 1869년에 쓰여진 ‘존 스튜어트 밀’의 (중고등학교에서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자유론’을 미국과 영국의 포털 사이트에 올렸다. 연구원들은 그 글이 이미 150년 전에 출간된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중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나서 연구원들은 ‘존 스튜어트 밀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유령단체의 이름으로 미국과 영국의 포털사이트에 편지를 보내, 그 글의 저작권자인데, 그 글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것이므로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자세히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내용인데, 영국의 포털사이트는 24시간도 되지 않아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것과 비슷한 실험을 네덜란드에서도 했었는데, 결과는 비슷했다. 이번에는 아예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통고서에 넣어서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보냈는데, 포털사이트들은 가짜 이메일 주소로 회신해서 더 물어보지도 않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러한 예들은 어떻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사적인 검열관으로 기능하면서, 과잉! 검열들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작권자들은 삭제 요청을 너무 남발하고 있으며(한 연구에 의하면 약 30%의 정보 전송 중단 요청이 적법한 저작권 이용에 대해 요청되고 있다고 한다. RIAA의 대리인인 미디어포스라는 곳은 무려 16,700개의 통지를 보냈다고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잘 검토해 보지도 않고 삭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삭제 요청의 남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는 4년 동안의 오랜 논의를 거쳐,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통지(notice)를 하면 삭제나 전송중단(take down)을 해야 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수정하여, ‘통지-중단’이 아닌 ‘통지-통지’ 방식을 도입하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통지’를 할 경우, 바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전송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게시자에게 그 통지를 전달해 주면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중단 통지의 남용을 막고,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도입하려고 법개정안을 만든 통지-통지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은 캐나다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고 있으며, 미국 방식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낼 경우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는 안봐도 훤하다. 미국은 나아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에게 통지를 할 때 팩스나 우편으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보내도록 한 것을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통지의 남발을 막는 의미가 있는 조항이므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지금은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 마당에 미국은 FTA 협상을 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는 부당하다.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ewlee@horizonlaw.com

*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의 자유로운 블로깅을 위한 포스터


*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의 블로거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률 가이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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