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22일 수요일

[펌] 인터넷 장터에서 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 SiteLink #1 : http://www.ibmmania.com/zb40/zboard.php?id=ibmsellbuy2&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음... 본좌는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으나 낌새가 수상해서 좀 캐물었더니 갑자기 연락두절된 적은 있음.


Name


귀신
Homepage
http://www.ibmmania.com
Subject
[알림] 사기범 잡을 수 있다! - 복사해왔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복사해 온 곳은 노인이구요...그곳에 올리신 작성자분은 니콘클럽에서 복사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니콘클럽에서 검색해봤는데, 못찾았습니다.)
작성자의 메일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글은 가감, 수정 없이 그대로 붙이도록 합니다.
****************************
안녕 하세요. 아까 글 잠깐 올렸었는데...사기 당했는데 지금 서에 갔다 왔습니다. 초범이었음 봐줄 생각도 있었는데 여럿 당했더라구요. 그리고 종로서랑 강남서에 아는분들 한테 애기 했더니 바로 처리 해주시더라구요. ^^ 보니까 성인인 경우 이런 사기류는 피해자가 원할경우 징역 6년 이하라더군요.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잠깐 논하자면...퍼 온글 입니다.

물건파는사람이(그사람이름은 ### 이었으모로 이하'###'이라 칭하겠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먼저 부치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그사람 핸드폰 번호도알고 계좌번호도 아니깐 사기당하는 염려는

없을것 같아서 물품대금 16 만원을 그사람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안오더군여.

전화를 해보니 당신누구냐 그런적 없다하고 전화를 끊고 안들린다고

문자보내라고 해서 문자보내면 x고 아무튼 이런식으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영업을 마칠무렵 돈을 부친 은행으로 입금증을 들고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입금증을 보여주니 그사람 계좌는 부산 문현동 지점이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요즘 계좌는 실명제라 그 은행에 전화하면

그사람 신원(사는곳 전화번호 등)을 알수있으나 고객 보호법으로 인해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는한 절대로 안가르쳐준데여.

그래서 경찰에 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 하사면 됩니다 ☆★☆


1. 일단 인터넷에서 당한 물품사기사건 돈을 입금했는데 안보내 주는 경우는

계좌번호를 추적하면 100% 잡힙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신고 안할 것이라는

헛점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지요. 또 피해금액이 적으면더 귀찬죠.

바로 그런걸 사기꾼이 노리는 것입니다.



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하세여. 인터넷에서 당한 미미한 사건은 '진정서'를

써야 합니다. 고소장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람 사는 곳까지 알아야 쓰는 겁니다.



3. 라이코스에서 검색어에 '고소장' 이라고 치시면 어느경찰이 운영하는 싸이트에

'진정서' 양식이 올라와 있으므로 그걸 다운받아서 피해사실을 작성하세여.



4. 증거물로 입금증을 가지고 동네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아님!!!

민원실로 가시면 '수사계'로 가라고 알려줄겁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가르쳐준

수사실로 찾아가세여. 본인은 수서경찰서 수사2계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5. 그럼 수사관이 진정서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것이지요.

이름 나이 사는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등등 대략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되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6. 제 경우는 사기친 사람이 부산에 살더군여 전 서울에 사니깐 일단 위와같이

작성한 조서가 부산으로 인계됩니다. 부산에서 제 사건을 맡을 형사가 따로 정해지고

그 형사가 대신 수사를 합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소홀히 하는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점은 걱정마세여.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대장에 오르며 경찰서장이 일일이 검사하므로 걱정무!!!



7.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범인이 파악되면 경찰이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돈(피해금액)을 받아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던지등등!! 아니면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하지만 학교에 사실을 알리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알리구요. 합의금은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배째라는둥

도둑이라는둥 별 소릴다하니깐 적당히 알아서 받으세여.



8. 마지막 당부의말씀!!! 돈 보내주면 물건 부쳐준다고 하고 안부쳐주는 사기꾼은

꼭들으세여....너희는 정말 x야 돈몇푼으로 쌩고생을 사서하니깐..

나도 이사건 처리하느라 꽤 고생했지만 사기꾼을 처벌하니 정말 속 시원하더군.

계좌를 알려 주고사기를 치다니 실명제도 모르나? 만약 자기계좌가 아니더라도

(친구꺼나 등등) 그사람 일단 잡은후 조사해. 경찰은 그냥있는게 아니잔아....

사기치는 인간들아 똑바로살어. 그리고 사기당하신분들.. 꼭 신고하세여!!!!!!

님들이 신고 안하실수록 이런인간은 많아집니다 .




☆★☆ 사기치다 걸리면 요로케 됨 ☆★☆


경찰에서 호출와서 나가면.. 피해자랑 합의봐야하구요.

합의 안보면 벌금형... 돈 안내면 구치소가서 구류살구요..

벌금은 보통 소액거래일땐 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컴퓨터 이런거 사기쳐서 크게 뜯는 애들은 천단위 이상도 나와요.

글구 경찰에 안나가구 내빼면 기소유예되는데여...

글믄 전국에 수배떨어지궁 잡혀도 합의와는 상관없이 구속돼요.

만원 사기쳐두 신고들어와서 걸리면 벌금 100만원정도 나와요.

합의 안해주면 구치소 노역장 가서 중노동한대요~ ㅁㅁㅁ

내가 아는 동생은 포스 하나 18만원 사기쳐먹구

합의를 50만원에 보자구 해서 뻐팅기다가

벌금 70만원 나와서 50만원 돈으로 물구 40일동안 깜빵가서 일하다 와때여.

땡볕에서 풀뽑구 밤에는 시달림당하구 죽는줄 알았다던데...

글구 미성년자는 구류는 안살구요 벌금만 나와요. --;

사기는 안치는게 조아여 ..



이렇게 됩니다. 형사분에게 여쭤보니까 이런 사기 요즘에 극성이라고 하시던데 거의 100% 가깝게 잡힌답니다. 아무리 사기 수법이 진보해도 우리 나라 경찰 죽지 않았습니다.검거율 세계 1위를 달리는 자랑스런 우리 경찰이 있기때문에 사기범 두렵지 않습니다. ^^

여러분들 사기당한적 있으세여??

안 당하신분들은 "얼마 받아라~""그정도면 됐다" 등등

말씀하시는데 안당해본사람은 모릅니다.

학교가따 놀지두 못하구 빨리와서 택배 기다리는 마음.

하루하루 기다리다 지치저.

그런 사기친놈들은 100% 보냈다고 발뺌하죠.

그러케 뻥뻥 우기다 경찰한테 연락오면 어떻게 돼는지 아시나여?

아주 살살 기죠 바닥을. 정말 어찌나 비겁하던지.

자기 입장이 분리해지면 죄송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용서해줘야돼나여?

용서 해줬다고 처도 그놈들이 정말 잘못을 늬우첬을까요?

자기 입장이 분리해지니깐 깜빵가기 시르니깐 죄송하다고 하는거

당연한거 아닐까여? 그런데 그런걸 보고 불쌍하다고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사기당한적은 처음인데 정말 기분나쁩니다 안당해보시곤

"불쌍하다 봐줘라~" 이런말 할 자격없다고 보는데요


ps.사기:미성년자가 아닌경우 피해자가 원할경우 6년이하징역입니다 (<---- 수정. 10년이라고 합니다. - 귀신백)
벌금형아닙니다..

++++++++++++++++++++++++++
사건 신고는 사이버경찰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 해당 경찰서에 해야합니다.
인터넷상의 거래에서의 사기사건이라고 사이버경찰서로 신고하는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업무관할밖의 일입니다.
사건처리의 신속함을 위해서라도, 사이버경찰서의 업무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거주지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귀신백)

* 귀신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2-17 17:10)

IP Address : 211.106.193.228
비밥 [2005/02/26] ::
구류 하루당 3만원씩 까는데..약간 잘못 아셨네 211.207.66.4
김명준 [2005/12/02] ::
물론 추적해서 잡으면 위의 절차로 갑니다만,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는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남의 명의을 도용해서 은행계좌와 핸드폰을 사용한 거라, 더 이상 추적이 61.72.230.172
김명준 [2005/12/02] ::
안됩니다. 물론 액수가 수백, 수천만대에 이르는 큰 사건이라면 경찰이 돈을 빼 내간 현금지급기 cctv도 보고 수배도 내리겠지만, 매일 같이 벌어지는 일이 인터넷 거래 사기인지라, 61.72.230.172
김명준 [2005/12/02] ::
소액 사건 같은 경우 그런 정식 수사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일겁니다. 저도 18만원을 사기 당한 적이 있는데 신고 후 3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61.72.230.172
이수진 [2006/02/10] ::
저기요그런데요제가청소년이인데사기를당했어요..그런데요경찰소가면막무시하고막그런다는데정말그런가요?휴ㅠ..ㅜ 218.155.224.16
고구마 [2006/02/17] ::
징역 10년 이하라고 해도 어차피 초범은 집행유예 아닌가욤? (- -) 59.6.158.155
쎄비 [2006/02/20] ::
집행유예로 나와도 전과로 평생 따라 다닙니다. 공무원 절대 안되고요. 시비 붙어서 쌈하고 경찰서 가도 바로 불리해 집니다. 210.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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